주거·자립제주현금개인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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