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서비스(의료)개인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 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 방법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