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제주현금개인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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