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현금개인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 내용

  •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 보청기
  •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틀니
  • 시술 전: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 시술 후: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 보청기
  • 시술 전: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 시술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제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