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제주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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