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제주현금개인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신청 방법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