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남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중장년 채용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 산업인력과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 당 월 50만 원
지원 대상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여 5개월 간 고용유지한 도내 중소, 중견 기업
지원 내용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 당 월 50만 원 씩 5개월(250만 원)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근로계약서, 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793
근거 법령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