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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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