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남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

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근거 법령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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