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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경상남도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신청 기한

2026.05.07~2026.06.23

구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문의처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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