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현금개인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 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김상민/055-211-4814
근거 법령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