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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 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김상민/055-211-4814

근거 법령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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