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서비스(일자리)개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경상남도 · 산업인력과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178||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남해군 경제과/055-860-3234||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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