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서비스(일자리)개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충청남도 · 중소기업지원과

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 취업취약계층(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 자원등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역 소재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7||공주시 경제과/041-840-8288||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22||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007||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585||논산시 투자유치과/041-746-643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2||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23||금산군 경제과/041-750-3023||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3||서천군 투자활력과/041-950-4123||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38||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353||예산군 경제과/041-339-7282||태안군 주민공동체과/041-670-6160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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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