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남현금개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남도 · 주택과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신청 기한

7~8월 중 (시군별 상이)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 주택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 확인서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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