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현금개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지원 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5-211-4818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