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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보건행정과

6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등에게 안과검진비, 개안수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으로 안과검진비, 개안수술비(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수술 시행 전 사전 신청 필수)

수술시 의사소견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남도청 보건행정과/055-120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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