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남기타가구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경상남도 · 환경정책과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지원 대상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지원 내용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 유선 기타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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