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남기타가구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경상남도 · 환경정책과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지원 대상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지원 내용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 유선 기타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