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남서비스(의료)개인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 보건행정과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55-211-4926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장애인복지법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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