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남서비스(의료)개인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 보건행정과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55-211-4926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장애인복지법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