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남서비스(의료)개인

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등지원

경상남도 · 보건행정과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지원 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비 지원
  • 한쪽 관절 수술 시 : 100만원 이내 지원
  • 양쪽 관절 수술 시 : 2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남도청 보건행정과/055-120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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