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남서비스(의료)개인
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등지원
경상남도 · 보건행정과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지원 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비 지원
- 한쪽 관절 수술 시 : 100만원 이내 지원
- 양쪽 관절 수술 시 : 2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남도청 보건행정과/055-120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