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현금개인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저출생 극복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지원 내용
- 결혼 가구 당 가전,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
신청시기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소 5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문의처
포항시/054-270-3033||경주시/054-760-2773||김천시/054-420-6538||안동시/054-840-5045||구미시/054-480-6528||영주시/054-639-6064||문경시/054-550-6726||경산시/053-810-6354||청송군/054-870-6772||청도군/054-370-2031||고령군/054-950-6281||칠곡군/054-979-6283||예천군/054-650-6048||봉화군/054-679-6112||울진군/054-789-6539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북 지역 지원금
농림축산어업경북기타
지난 접수 기간농어민수당지원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주거·자립경북현금
D-61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보건·의료경북현금
상시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생활안정경북현금
상시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