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현금개인

자살예방환경조성

경상북도 · 통합돌봄과

자살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지원 내용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

치료비지원 신청(사례관리 동의) → 지원가능 여부 심사 → 치료비지원 → 사후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99

근거 법령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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