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북기타개인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북도 · 건축디자인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 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 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방문 신청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및 iM뱅크
- 신청방법
- 사전상담 : 협약은행(농협,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
-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iM뱅크 전 지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건축디자인과/054-880-4012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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