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북서비스(돌봄)개인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
경상북도 · 보건정책과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보
- 보건소 내 : 방문진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보
- 보건소 외 :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받은 경우, 방문 현장 등에서 신규 확인된 대상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방문보건인력을 조정,배치 운영
-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고혈압,당뇨,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90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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