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북현물개인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경상북도 · 어르신복지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

지원 대상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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