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현금개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경상북도 · 사회복지과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 의사자유족 5,000만원
  • 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 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 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23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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