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북기타(교육)·현금개인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경상북도 · 경제정책노동과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청년정책과/054-880-2764
근거 법령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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