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북현금개인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경상북도 · 여성가족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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