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현금개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지원 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타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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