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현금개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지원 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타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