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남광주현금개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민정책과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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