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남광주현금개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민정책과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