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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자치협력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1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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