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현금가구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 기한

20250901~2025093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2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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