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현금개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 서류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