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현금개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희망과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 서류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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