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478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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