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478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