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남기타가구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문의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보령시 건축과/041-930-2423||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서산시 주택과/041-660-3020||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예산군 건축과/041-339-7863||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