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남서비스(의료)개인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충청남도 · 마음건강과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지원 대상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 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 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81||논산시보건소/041-746-5831||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56||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718||서천군보건소/041-950-6748||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2||예산군보건소/041-339-6071||태안군보건소/041-671-5248

근거 법령

한의약 육성법(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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