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남현금개인

난치병 치료 후원

충청남도 · 장애인정책과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 통장사본,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041-635-2634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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