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충남현금법인/시설/단체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 노인정책과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