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충남현금법인/시설/단체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 노인정책과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