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기타(상담)·시설이용개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주거 지원 2년 등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신청 방법
유선 043-267-55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