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기타(상담)·시설이용개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주거 지원 2년 등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신청 방법

유선 043-267-55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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