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현물개인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지원 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43-220-3113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