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현물개인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지원 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43-220-3113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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