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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다자녀 가정 지원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신청 방법

관련 서류 구비 후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영동군 가족행복과/043-740-3763||증평군 미래전략과/043-835-4622||진천군 미래전략과/043-539-4193||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4||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근거 법령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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