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현금개인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지원 대상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지원 내용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문의처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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