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북현물개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신청 기한
설, 추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