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북현물개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신청 기한

설, 추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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