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서비스(돌봄)개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근거 법령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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