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서비스(돌봄)개인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근거 법령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