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북현금가구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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