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북현금가구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