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현금개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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