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현금개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