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현금개인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