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북현금개인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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