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강원현금(보험)소상공인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일자리청년과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 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일자리과/033-249-3806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