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강원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신청 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