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강원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신청 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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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