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현금개인

장수수당

강원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1922. 12. 31.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대상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지원 내용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3-249-2677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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