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현금개인
장수수당
강원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1922. 12. 31.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대상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지원 내용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3-249-2677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