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강원현금(장학금)개인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

강원특별자치도 · 인재육성과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타 시도 출신>

  •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지원 내용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강원인재원 : http://injae.gwd.go.kr/injae

신청 기한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인재원/033-254-7777

근거 법령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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